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