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과징금
제40조(취수과징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과징금
제41조(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영업장 폐쇄조치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광고의 제한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심사 및 면허의 심사기준 반영
1의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7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 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3의2.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14.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41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ㆍ강제징수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제45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