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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징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징금)

과징금

제41조

제41조(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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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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