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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영업장 폐쇄조치

제42조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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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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