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
제12조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면허조건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면허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