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면허의 대상
제11조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 목적 2. 1일 최대취수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변경면허의 대상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 목적 2. 1일 최대취수량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