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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제15조의2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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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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