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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수중단명령)

취수중단명령

제19조

제19조(취수중단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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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수중단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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