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2조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