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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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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소관별 추진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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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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