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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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