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1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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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등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