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상정보의 제공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정부는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