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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8장 벌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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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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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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