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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7장 보칙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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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22조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권한의 위임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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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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