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3조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청문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소
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제2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