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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제6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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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제6조의2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제7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등록의 취소 등

제8조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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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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