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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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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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