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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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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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