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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6장 재판서의 보존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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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제21조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보존절차

제22조

제22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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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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