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제9조(보존기간)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보존절차
제10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합철 보존
제11조(합철 보존)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②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