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제15조
제15조(보존기간)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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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제15조(보존기간)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보존절차
제16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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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