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③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④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⑥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⑧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⑨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⑪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기록의 대출
제33조(기록의 대출)
①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③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기록의 폐기
제35조(기록의 폐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창고 관리
제36조(창고 관리)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