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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③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④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⑥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⑧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⑨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⑪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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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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