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였던 사람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면증거조사 등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