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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0조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

제7장 기록의 열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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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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