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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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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이란 여러 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모아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종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8. "종결구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종결 사유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보존기간의 기산

제4조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5조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록의 보존

제6조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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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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