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의 기산
제4조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의 기산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