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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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