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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20조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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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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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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