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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9조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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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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