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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조(정의)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이란 여러 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모아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종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8. "종결구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종결 사유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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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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