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