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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6조(창고 관리)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6조(창고 관리)

창고 관리

제36조

제36조(창고 관리)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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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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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6조(창고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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