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