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