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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41조의2–제4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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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2조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3조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민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유산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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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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