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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8조–제13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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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8조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0조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1조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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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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