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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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