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0조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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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교육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감리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감리원등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감리원등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감리원등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감리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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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