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 삭제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 제41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