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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제14조–제41조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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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2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5조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1. 미성년자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6조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8조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19조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0조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22조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준용

제23조

제23조(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4조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6조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7조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8조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국가유산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29조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0조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 및 인도

제31조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2조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2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3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4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3조의6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4조의2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5조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6조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2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감리

감리의 시행 등

제38조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39조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0조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리의 제한

제41조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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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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