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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6조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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