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