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