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