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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0조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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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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