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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8조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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