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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19조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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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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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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