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0조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