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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0조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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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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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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