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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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